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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즈의 따뜻한 경제이야기/주키즈의 토막 경제

[이슈정리]환불해주세요! 개미들의 희망이었던 빅히트, 개미들에게 빅쇼트를 안겨주다(ft. 빅히트, 환매청구권, 테슬라 요건,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 빅쇼트)

by 주Kids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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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빅히트 주식의 환불이 아닌 환매청구권을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빅히트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분들께 부족하지만 위로를 전하며 환매청구권에 대한 정보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빅히트 환불 관련 이슈 간단 요약>

1. 빅히트는 10월 15일 따상을 기록한 후 16일 종가에는 200,500원으로, 351,000원(따상 가격) 대비 약 43 %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2. 하락 이유는 빅히트의 고평가도 있을 수 있겠으나, 16일 음봉으로 마무리되며 17일 개인들의 실망 매물과 보호예수가 없는 기관투자자들의 수익실현으로 인해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3. 17일 장마감 후 종목토론방에서 빅히트 주식의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글이 쏟아졌으며, 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해 다음주 19일 장에서 추가적인 주가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원칙적으로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IPO(상장) 주식에 대해 상장 주관사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코스닥에서 '테슬라 요건 상장',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스피에 상장된 빅히트의 경우 환매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투자설명서 공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5. 환매 청구권 행사 방법: 대상은 '6개월 동안''코스닥' 시장에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 혹은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된  IPO 기업만 가능하며, '공모가보다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 'IPO 주관 증권사' '공모가에 90 % 가격'으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매청구권 또한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에게만 해당'되어 상장 후 매수를 통해 얻은 주식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빅쇼트'

 

2015년 미국의 자전 코미디 드라마 영화로 2007-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다룬 영화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금융회사들의 줄도산이 이루어져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16일 장은 빅히트 투자자분들께 빅쇼트 영화를 생각나게 하는 장이지 않을까 감히 판단합니다. 15일 종가 258,000원(-4.4 %), 16일 종가 200,500원(-22.29 %)으로 따상 가격인 351,000원 대비 43 %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빅히트 대표이사인 방시혁 대표의 재산은 하루만에 7100억원이 증발했으며, 상따(상한가 따라잡기)를 노린 개인투자자들 역시 큰 손실을 보셨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주가 하락의 이유는 크게 주가의 고평가와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가의 경우 공모 당시 빅히트는 자신들의 유사 기업군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해 EV/EVITDA(시장가치/세전영업이익)을 계산했으며, 해당 값은 평균 42.36배로 매우 높은 가치로 평가되었습니다. 물론 위버스와 BTS의 시장가치를 판단했을 때 적정한 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BTS의 군대이슈와 아직은 엔터사로서의 면모가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당사 공시자료

 

또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되면서 IPO기업에 대한 고평가가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연속적인 따따상행진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우 공격적인 투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투심은 상장 당일 따상을 가능하게 했으나, 청약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빠른 수익 실현을 진행하면서 결국 -4 %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음봉마감으로 인해 불타올랐던 투심은 금세 꺼져 개인들의 폭발적인 매물 행렬과 보호예수 의무가 없는 기관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졌기 때문에 16일 종가 -22.29 %의 하한가에 근접한 폭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빅히트 주식에 대한 환불을 문의,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빅히트 종목 토론방에서는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며 환불가능여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환불 정말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우선 용어를 정리하면 주식의 환불은 없고 환매청구권 행사의 방식으로 일종의 '환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조건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미 상장되어 매매되고 있는 주식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대상은 '6개월 동안'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IPO 기업만 가능하며, '공모가보다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 'IPO 주관 증권사'에 '공모가에 90 % 가격'으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매청구권 또한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에게만 해당되어 상장 후 매수를 통해 얻은 주식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된 빅히트의 경우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실제로 공시된 투자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말 안타깝지만 상따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환불 혹은 환매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개장 시 주가 흐름을 보아 빠른 대처를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정말 큰 손실이 있으시겠지만 공모가가 135,000원인 것을 보았을 때 추가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막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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